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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부동산

7.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가입가능은행, 1순위 청약조건, 청약가점제

by 2츠미 2020. 7. 8.

요약!

 

 하나. 청약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이 2년 이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서울 84m²의 경우=300만원 이상)

 

 둘. 청약가점제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 청약가입기간17점. (만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점수 0)

 

(국민주택:국가,LH 등이 건설하거나 그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공공분양 /

민영주택: 국민주택들 제외한 주택,민간분양)

 

 우리가 지금 가입하겠다고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공급받을 수 있는 통장. 연령, 자격 제한없음, 매달 2~50만원 자유납입, 1인1계좌, 연 1%대 이자.

 

가입가능은행은? 농협, 국민, 하나, 기업, 우리, 신한은행 등

 

청약통장 가입이 2년 이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m² 이하/102m² 이하/135m² 이하/모든 면적으로 나뉘며, 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예치금이 상이합니다.

위 에서 말한 지역 순에 따른 예치금은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입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청약1순위 요건은?

민간분양: 청약통장 가입2년 이상, 세대주, 지역예치금 보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지역예치금을 통장에 입금하면 되기때문에 지역예치금 부족금액을 한번에 입금하여 지역예치금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2만원씩 납입하더라도 청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분양: 청약통장 가입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경쟁시 처축총액 기준, 월 최대 인정금액 10만원.

-서울 기준 평균 당첨 안정권은 15년이상 입니다. 그러므로 당첨을 위해서는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연체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아직 민간분양을 청약할지, 공공분양을 청약할지 모르는 상황이 대부분 이실텐데요. 이 경우에는 안전하게 매달 10만원씩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가점제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 청약가입기간17점. (만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점수 0)

(가점제 점수표)

청약가점을 잘 기입하여 넣어야 하는 이유는?

아파트 청약가점 오류 등의 단순실수로 인하여 아파트 청약 부적격이 되는 사례가 부적격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