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하나. 청약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이 2년 이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서울 84m²의 경우=300만원 이상)
둘. 청약가점제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 청약가입기간17점. (만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점수 0)
(국민주택:국가,LH 등이 건설하거나 그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공공분양 /
민영주택: 국민주택들 제외한 주택,민간분양)
우리가 지금 가입하겠다고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공급받을 수 있는 통장. 연령, 자격 제한없음, 매달 2~50만원 자유납입, 1인1계좌, 연 1%대 이자.
가입가능은행은? 농협, 국민, 하나, 기업, 우리, 신한은행 등
청약통장 가입이 2년 이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m² 이하/102m² 이하/135m² 이하/모든 면적으로 나뉘며, 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예치금이 상이합니다.
위 에서 말한 지역 순에 따른 예치금은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입니다.
청약1순위 요건은?
민간분양: 청약통장 가입2년 이상, 세대주, 지역예치금 보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지역예치금을 통장에 입금하면 되기때문에 지역예치금 부족금액을 한번에 입금하여 지역예치금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2만원씩 납입하더라도 청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분양: 청약통장 가입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경쟁시 처축총액 기준, 월 최대 인정금액 10만원.
-서울 기준 평균 당첨 안정권은 15년이상 입니다. 그러므로 당첨을 위해서는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연체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아직 민간분양을 청약할지, 공공분양을 청약할지 모르는 상황이 대부분 이실텐데요. 이 경우에는 안전하게 매달 10만원씩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가점제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 청약가입기간17점. (만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점수 0)
청약가점을 잘 기입하여 넣어야 하는 이유는?
아파트 청약가점 오류 등의 단순실수로 인하여 아파트 청약 부적격이 되는 사례가 부적격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과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9.부동산 경매강의(족장 상가초급반) 후기 (0) | 2021.01.25 |
---|---|
8.관심 분양예정APT- DMC센트럴자이 (증산2구역) (0) | 2020.07.16 |
6.신혼부부 특별공급-순위산정 (0) | 2020.07.03 |
5.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요건 (0) | 2020.07.03 |
4.대출관련 정리-LTV, DTI, (신)DTI, DSR (0) | 2020.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