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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부동산

6.신혼부부 특별공급-순위산정

by 2츠미 2020. 7. 3.

요약!

 

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순위산정-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30%), 우선배정:기준소득 해당자에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의 75%를 우선 공급, 경쟁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 상위소득 해당 배정물량 선정 시에는 우선공급 탈락자도 포함 / 1순위:미성년 자녀 유무, 2순위: 나머지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추첨

 

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순위산정-월평균 소득 80% 이하(맞벌이 100%), 자산기준 충족 / 1순위: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2순위:자녀가 없거나 예비 신혼부부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하기 배점표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 산정방법은 크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민영주택및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순위 산정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배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퍼센트를 우선 공급.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이 100가구라고 한다면 75가구를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서 줍니다.

그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상위소득에 해당하는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25퍼센트 공급.

소득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순위산정

1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미성년 자년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3.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2.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순위 산정

미성년인 자녀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입양한 자녀 제외)

 

 -2순위: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13점 만점)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구소득이 월평균소득 80% 이하 (맞벌이의 경우는 100%이하)인 경우에는 1점. 세전소득이며, 검색포탈에 검색하셔서 참고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해당 자녀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이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을 말하며, 해당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에 서울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3점입니다.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3년 초과~5년 이하 2점, 5년 초과~7년 이하 1점이며 예비 신혼부부 0점. 혼인기간이 짧을 수록 점수가 높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됩니다.

 

입주자저축(청약저축)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24회 미만 2점, 6회 이상~12회 미만 1점.

 

(배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