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하나.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첫째,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이상 납입했으며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상당 금액이 예치된 청약통장
둘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셋째, 아래에 기술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소득기준 / 자산기준(공공주택의 경우만) 요건을 충족
둘. 동일 분양공고건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이 가능.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가장 관심이 있어하시는 부분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더라구요. 저 또한 이 두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어 정보를 찾아보고 공유해봅니다.
우선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예외적으로 특수하게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되는 특별공급도 있음)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
개인적으로 특별공급의 최대 장점은 2가지 입니다.
1.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30~40대분들이 가점으로 50~60대와 경쟁하여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특별공급은 청약하고자 하는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므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동일 분양공고건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양공고건에 대하여 2번의 기회를 갖게되는 것이지요.
그럼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한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첫째,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이상 납입했으며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상당 금액이 예치된 청약통장
둘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셋째, 아래에 기술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소득기준 / 자산기준(공공주택의 경우만) 요건을 충족>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에서 신혼부부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주자모집공고가 2021년 12월 31일에 나왔다면 청약이 가능하지만 2022년1월1일에 나왔다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일정이 7년 이내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가 7년 이내!실제 청약일정은 7년 이후여도 상관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은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20%내 이므로, 만약 분양이 1000세대라면 20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입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과거 34평형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크게 3가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소득기준 / 자산기준(공공주택의 경우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민영주택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공공주택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약자가 A이고 주민등록 상에 A, A의 배우자, A의 부모님,A배우자의 부모님,A의 자녀,A자녀의 배우자까지 등재되어 있다면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유주택자인 A의 형이 만약에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A, A의 배우자, A의 자녀들이 주민등록 상에 등재되어 있겠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유주택자였다면 혼인신고 전까지 해당 주택을 매도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고, 그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이면서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할 때는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
그리고 세부적인 요건으로 들어가면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만30세(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2. 소득기준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맞벌이의 경우에는 130퍼센트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맞벌이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3. 자산기준(공공주택만 해당)
부동산 2억5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 2천8백5십만원 이하. 감가상각 등의 세부사항은 글이 길어져서 생략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그러므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실 예정이라면, 자산기준은 기억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
예를 들어 청약일은 상이하나 당첨자 발표일은 동일한 2건의 분양공고에 대해서는 1건만 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TMI
미래에 지어질 아파트를 살 분들은 줄을 서는 것이 청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줄을 서는 방법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공급' 나머지 하나는 '특별공급'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해 보았는데요, 일반공급은 가점이 높은 분들이 당첨이 된다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요건이 충족되신다면, 동일 분양공고건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다른 글에서 일반공급에 대한 정보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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