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하나.실업 및 재직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 여부에도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
둘. 제외대상:공무원, 사림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셋.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나 자부담 수준은 15~55% 차등부과
2020년부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링크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하며, 훈련참여할 수 있는 분야도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hrd.go.kr/hrdp/gi/pgibo/PGIBO0100T.do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인쇄하기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발급받고, 훈련받고, 돌려받는 '내일배움카드제'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란?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자 : 전직실업자 및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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